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소비자정보] 자동차 수리, 정비 관련 소비자정보 상세보기

[소비자정보] 자동차 수리, 정비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1-11-30 14:14:55

▶정시훈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상균지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시훈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상균지원장: 오늘은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 수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난감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수리 정비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훈기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접수되는 자동차 정비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상균지원장: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는 1년에 한 200건 안팎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에는 227건, 2018년에는 205건, 2019년에는 1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4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3% 감소하였습니다.

▶정시훈기자: 자동차 정비 점검 관련 사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우상균지원장: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정비 사업자로부터 정비 점검을 받은 후에 보증 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하거나 정비 중에 부품이 파손, 어떤 손상이 있거나 고장 진단을 잘못 내렸거나 수리 기간 지연 등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품질 및 AS 불만 관련 피해가 47.3%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가 34.5%로 두 가지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행위 관련 피해 내용은 정비업체가 견인된 사고 차량에 대해서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 정비 후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런 사건이 많았고요. 

작업 중 발생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시훈기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우상균지원장: A씨 같은 경우는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정비 사업자에게 정비를 맡긴 후 돌려받아 확인해 보니까 루프 우측 부위의 긁힘으로 보이는 손상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과실이 없다면서 거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한 경우인데요. 

수리 중 다른 부위가 긁히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시훈기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상균지원장: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루프 우측 긁힘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인 민법에는 제670조에 따라서 계약이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다 검토해 본 바 과실이 인정돼 사업자 쪽의 과실이 인정돼서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루프 교체비 수리비의 40%를 지원하기로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훈기자: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우상균지원장: B씨 같은 경우는 차량의 출력 저하로 사업자에게 수리 의뢰 후 인데스트 호스 배기 온도 센서를 교체받았고 이후 차량 떨림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떨린 증상에 대해서 DPF가 재생이 안 되어 떨릴 수 있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접수하였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사업자가 터보 차저 에어호스 베기 온도 센서를 교환하였고 엔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엔진 교환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비상 과실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이건 차량 수리에 관한 과실 책임의 부담이 타당함을 안내하였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보장 기준 내에서 수리비를 조정하여 사업자가 엔진 수리비 15%를 감면하여 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시훈기자: 자동차 정비 점검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상균지원장: 자동차 정비 점검은 어떨 때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영수증 받는 것 같이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하고 명세서를 각각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를 통해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범위와 소요되는 예상 수리비 부품값과 공인비인데요.

수리 기간 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수리비 과다 청구나 과잉 정비 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 정비 견적서를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리받고 차량을 인수받을 때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는 차량을 인수할 때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시운전도 해보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증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요 자동차 관리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후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중고재생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비업체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또는 중고 재생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품비,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의뢰해야 하고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시훈기자: 정비 받을 때 주의사항은 알아봤고요. 

정비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균지원장: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훈기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균지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시훈기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이었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1년 11월 3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