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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관리 팁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관리 팁

문정용 2021-11-26 11:54:40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정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구요 이번 시간도 노후준비이야기를 계속 나눠 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 신정구 팀장: 계속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드리 지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를 하는게 노후준비 인데요 계획한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3층연금 중에서 국민 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 위치하는 2층연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 신정구 팀장: 사실 엄청 어렵지는 않구요 조금 신경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노후에 쓸 자금 그러니까 목돈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받은 목돈을 알아서 투자를 하든 필요한 곳에 쓰든지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한 곳에 이자수익을 위해 넣어두는게 일반적인 방법 이었구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요금에는 어차피 나오는 목돈을 그냥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노후준비가 화두가 되다보니까 신문기사나 TV 에서도 다루는 걸 자주 보는데요 어떤 제도가 있습 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힘들겠다’ 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신정구 팀장: 네 내용을 조금만 신경쓰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하면 3가지가 세트로 따라 다니는데요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DB형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제도로 근로자는 운용이나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구요 운용한 수익금은 운용을 한 회사가 갖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익금이 아까워지게 되구요 그래서 DC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도 하구요 DB형과는 반대로 회사에서 적립해 준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이나 관리를 하구요 그래서 생긴 운용 수익금도 근로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수익금 차이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가진 동료라고 하더라도 수령액이 배 이상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야하는거지요.

▷ 정시훈 기자: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어떤 걸 선택 하더라도 선택은 근로자 본인이 하기 때문에 신중 하게 해야 겠네요 그러면 IRP는 어떤 겁니까?

▶ 신정구 팀장: IRP는 퇴직연금제도는 아니구요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요 자체가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넣어 운용 하는 계좌라는 겁니다. 뭐냐면 직장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외에 개인이 더 많은 노후 자금 마련과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 하거나 퇴직 할 때 받는 퇴직금을 넣어놓고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 정시훈 기자: 세제혜택을 주는 퇴직연금계좌라면 관심이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IRP계좌의 경우 에는 혜택이 많은 것 같은데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신정구 팀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세제혜택입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예금 금리가 1%를 간신히 넘는 시대에 연 13.2%, 16.5%의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퍼센트로 말씀 드리니까 감이 잘 안올 수도 있는데요 금액으로 풀어보면 16.5%일 경우는 최대 115만 5천원이구요 13.2%는 최대 92만 4천원입니다. 700만원 저축했는데 92만원에서 115만원이면 대단한 거지요 이런 혜택을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다보니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2017년 7월부터는 전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자금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걸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세액공제 혜택이 크긴 하네요 이 세액공제 이외에도 세금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깍아줍니까?

▶ 신정구 팀장: 퇴직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 세금을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30~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체가 되구요 계좌에서 연금으로 10년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 30%를 깍아주고 11년차부터는 40%를 깍아 주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노후준비를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많네요 특히 퇴직연금 분야는 더욱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 주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 신정구 팀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