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법정보호종 산양 서식 확인된 영양제2풍력사업 즉각 중단해야.. 상세보기

법정보호종 산양 서식 확인된 영양제2풍력사업 즉각 중단해야..

문정용 2021-11-23 16:09:13

■ 대담: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공동대책위원회 송재웅 사무국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송재웅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재웅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양제2풍력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된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죠.

▶ 송재웅 사무국장: 네, 영양제2풍력은 지금 영양에서 다섯 번째로 사업을 하는 대규모 풍력단지고요. 2018년 9월 7일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항목이 결정돼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29일에 승인 기간인 영양군에서 실시 계획이 승인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말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 초기인 거죠.

▷ 정시훈 기자: 네 그렇군요.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최근 공사 현장 인근에서 법정 보호종인 산양이 발견됐다고 하죠?

▶ 송재웅 사무국장: 네, 얼마 전에 11월 11일에 주민들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 3대에 각각 7월, 10월, 11월에 산양이 촬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 카메라 설치 위치가 지금 공사 현장인 10호기 인근이고요. 그리고 또 사냥 배설물이 확인됐는데 사냥 배설물이 확인된 곳은 지금 공사 현장 6호기 인근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근데 이 사냥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텐데 사업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재웅 사무국장: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받은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받은 돈을 낸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조사 자료에 누락이나 자료의 은폐 상황에 대한 은폐 이런 게 흔하게 됐던 거죠.
그게 계속 영향 제품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에 계속 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 처음에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에는 산양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하고 GPS 자표 등을 제출하자 사업자 측에서는 산양은 수컷 개체 하나이고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서식지가 아니라 잠시 들르는 정도 그렇게 머문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새끼 한 마리랑 수컷 두 마리 암컷 한 마리 그러니까 전부 네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특히 새끼가 서식하는 것은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리의 사진을 GPS 좌표를 같이 제출하니까 그때는 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계속됐던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주민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 주민들이 배제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위주의 평가서가 작성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주민들은 계속 근거 자료를 제출했던 여기 제2 영양 제2풍력 예정지가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 종 서식지다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사업자 측이 제출한 평가서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누락되고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서 작성 업체가 지금 영양에서 계속 평가서 거짓 작성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그 업체가 지금 계속 이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WP풍력사업이라고 이전에 부동dml 됐었는데 그 사업에서도 지금 영양제2풍력 평가 업체가 평가를 맡아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었죠.

▷ 정시훈 기자: 최근에 이 산양 서식과 관련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 송재웅 사무국장: 11월 17일 날 있었고요. 그 주민들이 좀 강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공사 속도면 많은 부분을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빨리 현장 실사를 요청을 현장 실사를 빨리 진행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포유류 전문 기관인 국립생태원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영양군청, 대구환경청, 그다음에 평가 대행업체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장소가 맞는지 사냥이 맞는지 GPS좌표는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주민들이 제출한 사진 자료는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이어지는 말인데요. 지난해 말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의의견으로 사업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이 출연 한다면 공사를 중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재웅 사무국장: 이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의 의견이 복잡한 협의의견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양이 맞는지 그다음에 사업지 주변인지 그다음에 서식지가 맞는지만 세 가지만 확인이 되면 바로 즉시 공사 중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17일 11월 17일에 현장 실사 때 이미 다 확인이 됐거든요.
이것은 복잡하게 확인을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진과 거리와 그다음에 서식지.. 서식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지 요건 중에 하나가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침에 보면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종의 서식지 판단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경 125m 이내에 동일 종이 서로 다른 시기의 동일 흔적이 두 곳 곳 이상 다른 지점에서 발견된 서식 환경이 양호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양 촬영한 지역이 여기에 꼭 부합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 중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죠.

▷ 정시훈 기자: 법정 보호종 관련으로 공사가 중지가 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재웅 사무국장: 영양에서도 사례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 양구리·홍계리 풍력 사업이 거기에 수리부엉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바로 공사 중지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서식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연구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련되면서 공사 재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재웅 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공동대책위원회 송재웅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