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청도 소싸움 경기 당첨금에도 과세 상세보기

청도 소싸움 경기 당첨금에도 과세

박명한 2004-04-16 08:53:41

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청도 소싸움 경기의 당첨금에도

경마나 경륜처럼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소싸움 경기의 승자를 알아 맞춰 받는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시

과세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도록 돼 있어

소싸움 당첨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면 법을 고쳐야합니다.


한편 청도 소싸움은

지난해 9월 농림부의 법 개정으로

경마의 마권처럼 우권을 발매해

승자를 알아맞추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


댓글 (0)

댓글 등록

입력된 글자수 0 /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