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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 경기 당첨금에도 과세
박명한 2004-04-16 08:53:41
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청도 소싸움 경기의 당첨금에도
경마나 경륜처럼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소싸움 경기의 승자를 알아 맞춰 받는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시
과세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도록 돼 있어
소싸움 당첨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면 법을 고쳐야합니다.
한편 청도 소싸움은
지난해 9월 농림부의 법 개정으로
경마의 마권처럼 우권을 발매해
승자를 알아맞추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