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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케이블 방송에 개표방송 중단통보
정윤철 2004-04-14 11:48:34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밤
한나라당 모 후보의 당선을 알리는 자막을 방송해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 서구 모 케이블 방송사측에
개표방송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측은
해당 방송사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표 방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다른 후보 측의 동의가 없는 한
개표 장소에서의 취재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케이블 방송사측은
단순한 방송 사고인데 개표방송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