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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은닉한 형사계장 실형선고
정윤철 2004-03-17 17:24:03
대구지법 형사부는 오늘
수사과정에서 압수목록과 조서를 조작하는 등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전 형사계장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수사해야 할 형사계장이
조직적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압수된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되돌려주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 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모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부도박단 8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품 일부를 인멸시켜 사건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