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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품·향응 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기각 상세보기

'금품·향응 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기각

정시훈 2024-04-26 09:34:00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A경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