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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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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한 50대에 징역 1년 선고

정시훈 2024-04-19 10:49:23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본 밀항을 계획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해 분리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