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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경찰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
정시훈 2024-04-16 12:41:51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오늘(16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동승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주차하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는 동승자가 운전했고,
주차를 하려고 차에 탔는데 경찰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승자인 B씨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1%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감찰조사 및 징계를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