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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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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정시훈 2024-04-09 10:01:07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69살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바닥으로 내려 용변을 도와주던 중

목에 연결된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돼 알림이 울리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분리된 호스를 즉시 연결하지 못한 과실로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피고인이 인공호흡기 착용 노인 지원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