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경산시 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지지자 A씨 고발 상세보기

경산시 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지지자 A씨 고발

박명한 2024-04-08 15:07:15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오늘 경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ᅟᅡᆮ.

 

A씨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