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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지지자 A씨 고발
박명한 2024-04-08 15:07:15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오늘 경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ᅟᅡᆮ.
A씨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