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대구서 '아파트 출입구 막고 18시간 주차' 40대 입건 상세보기

대구서 '아파트 출입구 막고 18시간 주차' 40대 입건

정시훈 2024-04-04 13:38:26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측에서 

본인 명의 이외의 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출입구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