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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시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자 고발 상세보기

대구시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자 고발

박명한 2024-04-01 17:29:1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을 다수 발견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결과 

혐의자 A씨와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