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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세 사기 피해 누적 417건···경·공매 유예는 2.3% 미만
정시훈 2024-03-21 13:14:4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가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전세사기 피해 사례 142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417건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대구 279건, 경북 138건 등
417건입니다.
이들 중
경·공매 유예를 받은 사례는 10건 미만으로
2.3% 미만에 불과해 전국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28건으로
전체의 5.9%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3.4%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2.2%, 아파트·연립 17.1%,
다가구 16.4%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