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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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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서 기각

정시훈 2024-03-21 13:07:04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폐쇄 공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