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 외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 고발 상세보기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 외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 고발

박명한 2024-03-15 15:31:11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A씨를 

오늘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