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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사업자 행정소송서 패소
정시훈 2024-03-15 11:13:03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법원은 어제(14일),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