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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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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사업자 행정소송서 패소

정시훈 2024-03-15 11:13:03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법원은 어제(14일),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