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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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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미비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임금차액 지급해야"

정시훈 2023-05-30 14:16:43

대구지법 민사14부는

지역의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0만원에서

6천5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습니다.

 

A씨 등은 

종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했으며, 

이들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