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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한 현직 경찰관 징역 1년 4개월
정시훈 2023-05-23 14:33:24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시는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