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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흉기로 노모에 상처 입힌 50대 징역 1년 6개월 상세보기

흉기로 노모에 상처 입힌 50대 징역 1년 6개월

박명한 2022-11-25 10:27:18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흉기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자신을 죽이라며

B씨 손에 흉기 날 부분을 쥐여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