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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노모에 상처 입힌 50대 징역 1년 6개월
박명한 2022-11-25 10:27:18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흉기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자신을 죽이라며
B씨 손에 흉기 날 부분을 쥐여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