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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해 농성한 대학생 5명 벌금형 상세보기

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해 농성한 대학생 5명 벌금형

정시훈 2022-11-24 09:46:39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28살 B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 기지 반대 집회에서 

해산에 나선 경찰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된 

28살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캠프워커 앞 인도에서 

반환 부지 환경오염 등과 관련해 집회하던 중 

21m 떨어진 군사시설의 회전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연좌 농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에 침입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