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6개월 폐지 상세보기
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6개월 폐지
박명한 2022-11-23 15:00:17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는
현행 대구지역 주택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이 폐지됩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달 말 행정예고를 한 뒤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열린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 모두가 거주기간 폐지를 요구하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이 과열될 시 지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