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6개월 폐지 상세보기

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6개월 폐지

박명한 2022-11-23 15:00:17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는 

현행 대구지역 주택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이 폐지됩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달 말 행정예고를 한 뒤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열린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 모두가 거주기간 폐지를 요구하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이 과열될 시 지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