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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30분간 소란 피운 30대 벌금 500만원
박명한 2022-08-12 15:38:50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22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30분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