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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 등 7억원 편취 피의자 구속 상세보기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 등 7억원 편취 피의자 구속

정시훈 2022-08-11 12:31:24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고객 돈 7억 원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로

달서구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객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속여

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혼다코리아와 한국 모터트레이딩(야마하 공식 수입원)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사실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는 고객센터(080-322-3300)에, 

야마하는 이메일(songms@ysk.co.kr)로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