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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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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선관위, 홍보기사 대가로 금품 수수한 기자와 후보자 고발

박명한 2022-08-10 09:28:32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후보자와 기자를 

어제(9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에서 활동하는 기자 A씨는 

기초의원 후보자 B씨에 대한 훙보기사를 써주고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향응을 받은 언론인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