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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265필지 확인서 발급 상세보기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265필지 확인서 발급

박명한 2022-08-08 10:35:03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916필지 가운데 

26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20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 대비 

신청 필지 수는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대구시는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