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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수 배출 업종·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8건 적발, 2곳 형사고발
정시훈 2022-08-05 09:39:22
대구시가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하지 않은
의심사업장 등 75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이 비교적 심각한
서구의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구 A사의 경우
강알칼리성 폐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무단 배출했고,
B사는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16건,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에 대해
각 구·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