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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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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문정용 2022-07-04 14:45:21

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과세하는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착한 임대인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 이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