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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행위자 고발
박명한 2022-01-20 15:03:19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해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와
경북도내 4개 시‧군 의장선거 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