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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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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부상자 특별위로금 합의

이현구 2003-11-28 16:39:36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국민성금 특별위로금을

사망자에게 지급된 1인당 2억2천100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상자 148명 가운데

소방관과 전.의경, 방화용의자 등을 제외한 133명에게

총 78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668억원의 국민성금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90여역원은 안전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에 쓸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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