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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부상자 특별위로금 합의
이현구 2003-11-28 16:39:36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국민성금 특별위로금을
사망자에게 지급된 1인당 2억2천100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상자 148명 가운데
소방관과 전.의경, 방화용의자 등을 제외한 133명에게
총 78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668억원의 국민성금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90여역원은 안전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에 쓸 계획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