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환자진료한 병원직원에.. 상세보기

환자진료한 병원직원에..

정윤철 2003-11-21 08:57:01

대구지법 형사부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병원직원에게

X-레이 촬영을 시키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 모병원 전 원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0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 송모씨에게

환자들의 X-레이 촬영을 지시해

지금까지 환자 천330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혐의입니다.



댓글 (0)

댓글 등록

입력된 글자수 0 /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