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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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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박명한 2003-11-18 11:33:17

경북 지방경찰청은 태풍 피해 복구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등록 요건인 자본금 납입을 허위로 한 혐의로 35살 정모씨 등 건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수해복구 공사를 한 혐의로

58살 정모씨 등 무자격 건설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정씨 등은 지난해 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뒤

수해 복구공사를 낙찰 받고는 주식대금을 인출하는 등

건설업체 등록 요건을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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