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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박명한 2003-11-18 11:33:17
경북 지방경찰청은 태풍 피해 복구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등록 요건인 자본금 납입을 허위로 한 혐의로 35살 정모씨 등 건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 업체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수해복구 공사를 한 혐의로
58살 정모씨 등 무자격 건설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정씨 등은 지난해 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뒤
수해 복구공사를 낙찰 받고는 주식대금을 인출하는 등
건설업체 등록 요건을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