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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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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이순목회장 부당대출 부인

정윤철 2003-11-17 15:49:22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회장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이 전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받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1일 3차 공판을 열어

우방측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회장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빌리는 수법으로

2천60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달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