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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이순목회장 부당대출 부인
정윤철 2003-11-17 15:49:22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회장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이 전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받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1일 3차 공판을 열어
우방측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회장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빌리는 수법으로
2천60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달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