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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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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양민학살 특별법 제정 청원

박명한 2004-08-16 11:20:58

채희영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원 53명과

‘문경 석달마을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대표 등 55명이 최근 국회에

‘석달마을 양민 집단학살사건 피해자 해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채 의원 등은

“석달마을 양민학살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이 양민 86명을 공비 협조자로 오인해

집단 학살한 것으로,

당시 국방장관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잘못을 인정했으나

그 뒤 정부는 사건진상 규명과 피해자 해원 등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공비 토벌과정에서 자행한 거창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은 이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석달마을 사건은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 32명을 비롯해

무고한 양민이란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벌써 제정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