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상세보기
영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정윤철 2004-08-12 10:54:15
대구고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당선 후 아들의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천만원은
형법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며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