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영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상세보기

영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정윤철 2004-08-12 10:54:15


대구고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당선 후 아들의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천만원은

형법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며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댓글 (0)

댓글 등록

입력된 글자수 0 /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