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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불법매립 50대 2명 영장
이현구
2004-08-11 08:09:47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공사현장에 남은 시멘트 폐기물을
야산에 불법매립한 50살 정모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대구 달성군에서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던 중
설계도면보다 많은 양의 시멘트가 남게 되자
40킬로그램짜리 200여 포대를 물에 섞어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