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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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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불법매립 50대 2명 영장

이현구 2004-08-11 08:09:47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공사현장에 남은 시멘트 폐기물을

야산에 불법매립한 50살 정모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대구 달성군에서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던 중

설계도면보다 많은 양의 시멘트가 남게 되자

40킬로그램짜리 200여 포대를 물에 섞어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