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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규의원 재수사명령
정윤철 2004-08-10 11:38:11
대구고검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혐의로 피소됐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 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고검은 최근 박승국 전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자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
대구 북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2월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박승국 전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