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검찰, 이명규의원 재수사명령 상세보기

검찰, 이명규의원 재수사명령

정윤철 2004-08-10 11:38:11

대구고검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혐의로 피소됐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 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고검은 최근 박승국 전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자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

대구 북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2월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박승국 전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