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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성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라 상세보기

수성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라

정윤철 2004-08-10 11:37:30

대구 수성구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 지역과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 지역을 지정대상에 올렸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연간 집 값 상승률이 10.6%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거래지역 후보지로

분류됐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때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