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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라
정윤철 2004-08-10 11:37:30
대구 수성구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 지역과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 지역을 지정대상에 올렸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연간 집 값 상승률이 10.6%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거래지역 후보지로
분류됐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때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