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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의원 불구속 기소
정윤철 2004-08-05 11:33:18
대구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박 의원을 2차 소환해 수사를 벌인 뒤
내부 협의를 거쳐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점을 존중해
박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