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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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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의원 사무국장 징역1년

정윤철 2004-07-28 11:14:11

대구지법은 오늘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의 선거 사조직을 관리하며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나

선거를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했고,

기부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