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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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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매출누락 불문 수사종결

전진수 2004-07-08 14:07:12

세무공무원에 대한 유흥업소 성상납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유흥업소가 거액의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대구시 수성구 모유흥업소의 거래장부와

이 업소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매출액 1억 2천여만원 가운데

절반정도가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업소 사장 박모씨와 영업사장 박모씨가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쯤 업소를 찾은 세무공무원

윤모씨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자신들이 화대를 대신 내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업소와 세무공무원사이에 성상납등 검은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의 부인과 진술 번복등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못한채 두 박씨와 관련자등 모두 12명을

윤락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어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업소 여종업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이 공짜술을 마시고

성상납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폭로하자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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