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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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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전시의원에게 징역 2년5월

정윤철 2004-06-16 15:56:54


대구지법 형사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장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모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 등

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