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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연 496%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정시훈 2024-04-24 10:06:55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최대 연 20%입니다.
A씨는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모집했으며
여러 차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5천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제 제도를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