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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 금품 운반'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상세보기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 금품 운반'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박명한 2024-04-12 15:49:50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금품 살포 목적으로 2천 500만 원을 차량에 싣고 

지역구인 성주군 일대를 다닌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