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합

경산시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유권자 고발 상세보기

경산시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유권자 고발

정시훈 2024-04-11 10:52:44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