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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희롱..교육감도 배상책임 있어 상세보기

성희롱..교육감도 배상책임 있어

정윤철 2003-11-19 17:36:53

학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 울진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학교장과 경북도 교육감에게

천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하급기관의 성희롱과 관련해

상급기관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교조 경북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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